- 치매어르신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
▲ 국민건강보험공단(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 사진 우측)은 18일 국민연금공단(정태규 연금이사, 사진 좌측)과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8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치매환자의 재산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도 홍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확산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사기 등 경제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저하로 인한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치매환자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해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