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부터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위한 개정 법률 본격 시행
실태조사에 ‘보수’ 항목 포함, 모성 보호 및 인력 지원 근거 마련 등 현장 변화 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0일 보건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법률의 시행에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법이 보건의료 현장의 고단함을 살피고, 인력들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어, 그간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 컸던 의원급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이번 법 시행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돼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온 간호조무사들의 처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정법은 여성 인력이 대다수인 보건의료계의 특성을 반영해 국가와 의료기관이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휴직 시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는 인력 대체가 쉽지 않아 마음 편히 휴가를 쓰기 어려웠던 의원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지원이라면서,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일터’를 향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체계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도 강화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이 추가돼 자체적인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일수록 이러한 전문기관의 세밀한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고충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해 모든 회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간무협은 “이번 법령 시행이 단순히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한 분 한 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로 닿기를 희망한다”면서, “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특히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