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MOU) 추진…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 -
▲ 국민건강보험공단(서경숙 자격부과실장, 사진 좌측)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여준구 건설임대사업처장, 사진 우측)과 ‘LH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이하 ‘LH’)는 2일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매월 임대주택 계약자료를 LH로부터 연계 받아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월세 조정 신청 없이 정확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한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협력 등이다.
공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자료를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 지역가입자는 시세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가입자의 전·월세 조정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이뤄졌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LH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