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JW중외제약(주)의 ‘제이리브현탁액’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 JW중외제약 ‘제이리브현탁액’ <사진 이미지=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3일 JW중외제약(주)의 ‘제이리브현탁액(L-류신,L-발린,L-이소류신)’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인정에 따른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해당 업체 제품의 성상은 알루미늄 호일 파우치에 들어있는 과일향이 나는 흰색 내지 미황색의 점성이 있는 현탁제로, 효능효과는 식사 섭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알부민 혈증을 나타내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의 저알부민 혈증의 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24002[2026-07-03], ▲24003[2026-09-09], ▲ 25001[2027-06-24], ▲25002[2027-10-14], ▲25003[2027-12-15] 등이며, 포장단위는 20g x 20포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