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림제약(주)의 ‘엔시트라정’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

▲ 한림제약(주) ‘엔시트라정’ <사진 이미지=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2일 한림제약(주)의 ‘엔시트라정(트라마돌염산염,아세트아미노펜)’ 제품에 대해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TDX101[2027-01-16], ▲ TDX103[2027-01-16]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해당 업체 제품의 성상은 연한 황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