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미제약(주)의 ‘구미포비스왑스틱’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 구미제약(주) ‘구미포비스왑스틱’ <사진 이미지=식약처>
식약처는 10일 구미제약(주)의 ‘구미포비스왑스틱(포비돈요오드, 수출명: 포비딕)’ 제품에 대해 이물 혼입으로 인한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해당 업체 제품의 성상은 황갈색의 액을 흡착시킨 면봉으로, 효능효과는 ▲찢긴상처, 화상 ,창상의 살균소독 ▲궤양, 농양의 살균소독 ▲감염피부면의 소독 ▲수술부위의 살균소독 ▲주사 및 카테터 부위의 소독 등에 쓰이고 있다.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202529[2027-12-04], ▲202530[2027-12-08], ▲202531[2027-12-09] 등이며, 포장단위는 (1.5mLX1개/포) X 50, (1.5mL×2개/포)×50, (1.5mL×1개/포)×10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