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동제약의 ‘평위천프라임액’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 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최근 광동제약(주)의 ‘평위천프라임액’에 대해 카톤 포장 오류로 인한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에 소재한 해당 업체 제품의 성상은 특이한 방향을 가진 황갈색의 혼탁한 액제로, 효능효과는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체함, 구역, 구토, 소화촉진 등에 쓰인다.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25011에 한하며, 사용기한은 2027년 10월 1알로 돼 있다. 포장단위는 1병(75ml/병)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