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생명과학의 ‘이트라펜정’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 화이트생명과학 ‘이트라펜정’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최근 ㈜화이트생명과학의 ‘이트라펜정’ 제품에 대해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 폐기되는 ‘이트라펜정’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23003[2026-04-17], ▲23004[2026-04-17], ▲23005[2026-05-30], ▲23006[2026-05-30], ▲23007[2026-05-30], ▲23008[2026-05-30], ▲23009[2026-06-25], ▲23010[2026-06-25], ▲23011[2026-10-24], ▲23012[2026-10-24], ▲23013[2026-10-24] 등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당업체의 ‘이트라펜정’ 제품 성상은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제로, 모양은 타원형이며, 위탁제조업체는 위더스제약(주)으로 돼 있다.
이 제품의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에 쓰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100정/병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