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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정밀검사 위해도별 강화, 위생교육 규제는 합리화
기사입력 2026-04-20 오후 1:21:00 | 최종수정 2026-04-20 오후 1:21:44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위해도별 차등 적용

- 수입식품 영업자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도가 높은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이 수입될 경우, 위해도에 따라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위해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해도가 높은 검사항목으로 부적합된 제품은 검사 횟수를 상향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한당는 계획이다.

 

◆ 현장규제 개선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현행은 영업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연 4회)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를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11월 1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수입식품편)’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조치로, 그간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의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한 타 법령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었음에 따라 소규모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신청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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