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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기사입력 2026-04-22 오후 12:57:00 | 최종수정 2026-04-22 12:57

- 총 1,020만 명(전체의 61%),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자동정산 완료 -

- 보수 증감에 따라 281만명 무변동, 355만명 환급, 1,035만명 추가 납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용자(사업장)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을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나, 사용자(사업장)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 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사용자(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이는 2024년 귀속(3조 3,687억 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며, 355만 명은 보수가 감소해1인당 평균 11.5만 원 환급, 1,035만 명은 보수 증가로 1인당 평균 21.9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2025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구분

정산자

(만 명)

정산보험료

(억 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원)

비고

계

근로자

사용자

합계

1,671

37,064

-

-

-

 

보수 무변동

281

-

-

-

-

 

보수 감소

355

△8,162

△230,056

△115,028

△115,028

환급

보수 증가

1,035

45,227

437,148

218,574

218,574

추가납부

※ 각 수치는 반올림 계산해 합계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며,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해야 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 명 중 1,020만 명(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 정산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연말정산 자동처리와 관련해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로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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