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어린이집 간호인력에 장기근속수당 지급도
-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에 처우개선비 지원·지방공무원 보건직 채용 시 간호조무사에 가산점 부여 등 정책 제안
▲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곽지연 협회장(오른쪽)과 최지영 부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내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와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간호인력에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에는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건소·보건지소에 정원 확보와 배치 기준 마련 및 지방공무원 보건직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여건 조성, 나아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오전 서울가든호텔 1층 라스텔라 홀에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내일, 간호조무사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곽지연 협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제 간호와 돌봄은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곽 회장은 “지난해 우리 협회는 창립 52년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승인을 획득했으며, 이는 단순히 조직의 명칭이나 위상이 변화한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를 과거의 ‘단순 인력’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독자적 전문성을 지닌 실무 간호인력으로 국가가 공인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전국적인 산불 피해와 호우 피해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민 가까이에서 건강을 지키는 간호인력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다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다가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보건의료의 근간인 간호조무사가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기반으로서 바로 서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동반 목표를 이야기하고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곽 회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비 지급 ▲어린이집 간호인력에 장기근속수당 지급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에 처우개선비 지원 ▲보건소·보건지소 간호조무사 정원 확보와 배치 기준 확보 ▲지방공무원 보건직류 채용 시 간호조무사에 가산점 부여 등 간호조무사 제도 6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내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꼬집었다. 의원급 인력 86%(13.8만 명)가 간호조무사인 현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명시해야 하며, 지자체는 통합재택간호센터 등 지역 사업에서 방문·재택의료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참여 범위를 넓혀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비도 지급도 밝혔다. 이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차별 없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인력 수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는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원해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지킬 수 있게 돕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간호인력에 대한 장기근속수당도 요청했다. 현재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간호조무사는 보육 교직원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에 간호인력을 포함해 직역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도 꼽았다. 그는 지역 의료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의원급 간호인력은 현장의 뿌리로, 의료취약지 의원급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정원 확보와 배치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의 대전환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역할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의 거점’으로 재편되며, 그만큼 인력확보가 시급해 지자체 차원에서 퇴직 인력에 대한 대체 채용을 의무화하고 기간제·공무직 등 유연한 채용을 확대해야 하고, 나아가 보건소별로 최소 2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적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보건직 채용 시 간호조무사에 가산점 부여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회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에도 ‘기능사’ 수준인 3%의 가산점을 적용해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를 통해 실력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공직에서 지역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누군가를 뒷받침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기초 인력이자 모세혈관이며, 모세혈관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위태롭 듯, 간호조무사가 무너지면 일차의료와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가 무너진다”며 “이제는 법과 제도가 이 실무적 가치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국의 94만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가 밑받침돼야 한다”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