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아제약의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 동아제약(주)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사진이미지=식약처>
식약처는 최근 동아제약(주)의 ‘리버만로라부스트액(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제품에 대해 안정성시험 일부항목(성상) 기준 일탈로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진 회수 폐기되는 품목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2405001[2026-05-28], ▲ 2405002[2026-05-28], ▲2405003[2026-05-29]의 제품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소재한 동아제약(주) 제품의 성상은 알루미늄 호일 파우치에 들어있는 오렌지향이 있는 연한 노란색의 액제로, 효능효과는 중증의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예: 간경변)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