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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삼수출 활성화 위한 국제 농약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0-11-15 오후 12:30:00 | 최종수정 2010-11-15 12:30
 

인삼의 농약기준이 식약청 주도로 마련돼 인삼수출이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인삼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에 인삼농약 기준을 주도적으로 제안해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삼의 경우 미국, 일본, 중동 등으로 1000억 원 정도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 기준으로 인해 국내 인삼 수출규모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식약청이 마련한 인삼 농약 기준은 인삼재배 시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잔류 허용기준을 0.5ppm 이하로 설정했다.


이번 기준은 내년 4월 코덱스 농약분과 및 7월 총회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8년부터 국내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연구를 수행해 올해 5월 코덱스 잔류농약 전문가 그룹에 인삼 농약기준 설정을 제출했으며, 지난 9월에는 국제 전문가 그룹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식약청은 향후 우리나라 유망 수출식품인 감, 감귤, 사과 등에 대해서도 국내 실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기준을 확대 설정해 수출증대와 농가소득을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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