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8 10:13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보건/복지  기사목록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기사입력 2026-05-01 오전 11:12:00 | 최종수정 2026-05-01 11:12

-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관련 고시 3종 제정·발령 -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선발인원의 70%를 진료권에 배분 -

- 등록금·교재비에 주거비까지 지역의사 양성 위한 전폭 지원 -



     내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 이하 ‘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 선발: 지역 인재 중심의 선발구조 설계

 

먼저, 선발 분야에서는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되, 진료권별 세부 선발비율은 지역의 인구 수,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또한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 지원: 학비등 지원 체계 마련 및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을 구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췄다.

 

◆ 의무복무: 공익과 개인 여건을 균형있게 고려한 복무체계 마련

의무복무 분야에서는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 오는 2029년 12월까지 공표하기로 정했다.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했으며,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9개 과목(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한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절차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 행정예고 의견 반영 주요 내용

 

앞서 행정예고 기간(2026.3.26.~4.6.)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비 등 지원 범위를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비 등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명시했다. 또 반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전문과목 조정 시 형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의과대학 소재지
(별표 2)

 

중학교 소재지

 

고등학교 소재지

 

지원 가능 의과대학
(별표 1)

 

 

 

 

광역권

 

진료권

 

광역권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세종·
충남·충북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대전·세종·충남·충북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2) 충청북도

 

대전·세종·
충남·충북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대전·세종·충남·충북

 

건국대, 충북대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3)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전북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광주·전남·전북

 

전남대, 조선대

여수권(여수시)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4) 전북특별자치도

 

광주·전남·
전북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광주·전남·전북

 

원광대, 전북대

군산권(군산시)

 

익산권(익산시)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대구·경북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울산·
경남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부산·울산·경남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강원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권(강릉시)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주권(제주시)

 

제주

 

제주대

서귀포권(서귀포시)

 

 

 

 

 

 

 

 

 

 

9)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인천: 중·고교
소재지 동일 진료권
(별표 2 제1호)

 

경기도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차의과학대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배분 인원

▶ 진료권 선발

중학교

고등학교

 

진료권 선발

대학별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배분

 

학생수

󰊱 대전, 충남

 

의과대학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단국대

순천향대

 

전체

 

정원

27

6

6

15

18

 

72

대전·세종·
충남·충북

천안권

 

천안권

6

1

1

3

4

 

15

공주권

 

공주권

2

1

1

1

1

 

6

서산권

 

서산권

5

1

1

3

3

 

13

논산권

 

논산권

3

1

1

2

2

 

9

홍성권

 

홍성권

3

1

1

2

2

 

9

󰊲 충북

 

의과대학

충북대

건국대

 

 

 

 

전체

 

정원

39

7

 

 

 

 

46

대전·세종·
충남·충북

청주권

 

청주권

19

3

 

 

 

 

22

충주권

 

충주권

6

1

 

 

 

 

7

제천권

 

제천권

2

1

 

 

 

 

3

󰊳 광주

 

의과대학

전남대

조선대

 

 

 

 

전체

 

정원

31

19

 

 

 

 

50

광주·전남·
전북

목포권

 

목포권

6

4

 

 

 

 

10

여수권

 

여수권

2

1

 

 

 

 

3

순천권

 

순천권

7

4

 

 

 

 

11

나주권

 

나주권

3

2

 

 

 

 

5

해남권

 

해남권

2

1

 

 

 

 

3

영광권

 

영광권

2

1

 

 

 

 

3

󰊴 전북

 

의과대학

전북대

원광대

 

 

 

 

전체

 

정원

21

17

 

 

 

 

38

광주·전남·
전북

전주권

 

전주권

9

7

 

 

 

 

16

군산권

 

군산권

1

1

 

 

 

 

2

익산권

 

익산권

1

1

 

 

 

 

2

정읍권

 

정읍권

2

2

 

 

 

 

4

남원권

 

남원권

2

1

 

 

 

 

3

󰊵 대구, 경북

 

의과대학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전체

 

정원

26

15

13

13

5

 

72

대구·경북

포항권

 

포항권

4

2

2

2

1

 

11

경주권

 

경주권

5

3

2

2

1

 

13

안동권

 

안동권

2

1

1

1

1

 

6

구미권

 

구미권

5

3

2

2

1

 

13

영주권

 

영주권

1

1

1

1

1

 

5

상주권

 

상주권

1

1

1

1

0

 

4

󰊶 부산, 울산, 경남

 

의과대학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대

울산대

경상대

전체

 

정원

31

7

17

15

5

22

97

부산·울산·
경남

창원권

 

창원권

7

1

4

4

1

5

22

진주권

 

진주권

4

1

2

2

1

3

13

통영권

 

통영권

3

1

1

1

1

2

9

김해권

 

김해권

7

1

4

3

1

5

21

거창권

 

거창권

1

1

1

1

1

1

6

󰊷 강원

 

의과대학

강원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전체

 

정원

39

7

6

11

 

 

63

강원

춘천권

 

춘천권

8

1

1

2

 

 

12

원주권

 

원주권

7

1

1

2

 

 

11

영월권

 

영월권

2

1

1

1

 

 

5

강릉권

 

강릉권

4

1

1

1

 

 

7

동해권

 

동해권

3

1

1

1

 

 

6

속초권

 

속초권

3

1

1

1

 

 

6

󰊸 제주

 

의과대학

제주대

 

 

 

 

 

전체

 

정원

28

 

 

 

 

 

28

제주

제주

 

제주

11

 

 

 

 

 

11

서귀포

 

서귀포

8

 

 

 

 

 

8

󰊹 경기·인천

 

의과대학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학대

 

전체

 

정원

7

6

6

3

2

 

24

의정부권

의정부권

 

의정부권

1

1

1

1

0

 

4

남양주권

남양주권

 

남양주권

2

1

1

1

1

 

6

이천권

이천권

 

이천권

1

1

1

0

0

 

3

포천권

포천권

 

포천권

1

1

1

1

1

 

5

인천서북권

인천서북권

 

인천서북권

1

1

1

0

0

 

3

인천중부권

인천중부권

 

인천중부권

1

1

1

0

0

 

3

총계

 

490

(359)

 

▶ 광역권 선발

중·고등학교

 

광역권 선발

대학별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배분

 

 

학생수

󰊱 대전, 충남 / 󰊲 충북

 

의과대학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단국대

순천향대

충북대

건국대

전체

 

정원

27

6

6

15

18

39

7

118

대전·세종·
충남·충북

 

대전·세종·
충남·충북

8

1

1

4

6

12

2

34

󰊳 광주 / 󰊴 전북

 

의과대학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원광대

 

 

 

전체

 

정원

31

19

21

17

 

 

 

88

광주·전남·
전북

 

광주·전남·
전북

9

6

6

5

 

 

 

26

󰊵 대구, 경북

 

의과대학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전체

 

정원

26

15

13

13

5

 

 

72

대구·경북

 

대구·경북

8

4

4

4

0

 

 

20

󰊶 부산, 울산, 경남

 

의과대학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대

울산대

경상대

 

전체

 

정원

31

7

17

15

5

22

 

97

부산·울산·
경남

 

부산·울산·
경남

9

2

5

4

0

6

 

26

󰊷 강원

 

의과대학

강원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전체

 

정원

39

7

6

11

 

 

 

63

강원

 

강원

12

1

0

3

 

 

 

16

󰊸 제주

 

의과대학

제주대

 

 

 

 

 

 

전체

 

정원

28

 

 

 

 

 

 

28

제주

 

제주

9

 

 

 

 

 

 

9

 

󰊹 경기·인천

 

광역권 미선발

 

총계

 

490

(131)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첫 시행... 미운영·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기사목록 보기
 
  보건/복지 주요기사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
2012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
부적합판정 의약품 97% 미회수,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건강기능식품 검사 시, 주요 유..
15세 미만 건강보험 미성년가입..
엑스레이 방사능 피폭, 10개 의..
주승용 의원, 정부 9년간 5조원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부고] 강경훈 대원제약 홍보실 ..
JW신약 ‘에스로반연고’ 함량시..
삼아제약 ‘삼아록시트로마이신..
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루..
추석 장거리 이동 건강관리… 눈..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10년째 ..
서울대어린이병원, ‘제16회 척..
경희의료원, 교직원 대상 ‘폭력..
대웅제약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
명절 뒤 갑자기 찐 살, 무리한 ..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