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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기사입력 2026-05-01 오전 11:24:00 | 최종수정 2026-05-01 11:24

- 5월 1일부터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서 6종으로 급여 확대 -

-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본인부담 10%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 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했다.

 

▶ 산소포화도측정기

 

이 기기의 요양급여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저산소증 발생 시 알람 제공 등)가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약 1,700명)이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소모품)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기준금액은 140만 원으로, 재사용 센서(14.5만 원/1개/1년)를 기본으로 지원하되,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 등으로 재사용 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회용 센서(20만 원/1년)를 지원한다.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기기의 경우 140만 원에서 14만 원,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 기도흡인기

 

19세 미만이 지원대상이며,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약 2,400명)다. 기도흡인기 기준금액은 23만 원으로, 이 중 90%인 20만 7천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환자는 2만 3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 경장영양주입펌프

 

지원대상은 위루관으로 경장영양 중인 19세 미만 환자 중 경장영양 시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경장영양주입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환자(약 2,200명)로, 경장영양주입펌프 기준금액은 99만 원이며, 이 중 90%인 89만 1천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부담이 9만 9천 원으로 줄어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5월 1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급여 기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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