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의 ‘펜큐어세미정’ 등 2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대약품(주)의 ‘펜큐어세미정’과 ‘펜큐어정’ 2개 제품이 불순물(N-nitroso-N-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로 인해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현대약품(주) ‘펜큐어세미정’‧‘펜큐어정’ <사진=식약처>
회수조치가 내려진 ‘‘펜큐어세미정’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23001[2026-08-13], ▲23002[2027-03-04], ▲24001[2027-10-16], ‘펜큐어정’ 제품은 ▲23001[2026-06-15], ▲24001[2027-02-15]에 한하며, 포장단위는 30정/병, 100정/병으로 구성됐다. 위탁제조업체는 ㈜제뉴원사이언스로 돼 있다.
해당 2개 제품의 성상은 연한 황색의 장방형 필림코팅 정제로, 위탁제조업체는 ㈜제뉴원사이언스로 돼 있으며,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