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의 ‘휴트라돌정’‧‘휴트라돌세미정’ 2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휴온스 ‘휴트라돌정’‧‘휴트라돌세미정’ 2개 제품을 불순물(N-nitroso-N-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라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휴온스 ‘휴트라돌정’과 ‘휴트라돌세미정’ <사진 이미지=식약처>
회수조치가 내려진 ‘휴트라돌정’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THH306[2026-05-16], ▲ THH401[2027-01-16], ▲THH402[2027-01-16], ▲THH403[2027-01-16], THH404[2027-03-10]이며, 포장단위는 내수용이 30정/병, 300정/병, 수출용은 100정(10정/PTP×10)으로 구성됐다.
또 ‘휴트라돌세미정’ 제품은 ▲THJ306[2026-05-15], ▲ THJ307[2026-07-25], ▲THJ401[2027-01-15], ▲THJ402[2027-01-15], ▲THJ403[2027-01-16], ▲THJ404[2027-02-13], ▲THJ408[2027-04-08], ▲THJ501[2027-04-28], ▲THJ502[2027-04-28]로, 이들 품목에 한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2개 제품의 성상은 연한 황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제로,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에 쓰이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