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제약의 리브러쉬화이트닝치아미백제가 영업자 자진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성원제약의 ‘리브러쉬화이트닝치아미백제’를 ‘함량시험(과산화수소)’으로 영업자 자진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소재한 ㈜성원제약의 ‘리브러쉬화이트닝치아미백제’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20280121까지A1[2028-01-21], ▲20280122까지A1[2028-01-22], ▲20280211까지A1[2028-02-11], ▲20280218까지A1[2028-02-18], ▲20280226까지A1[2028-02-26], ▲20280302까지A1[2028-03-02], ▲20280303까지A2[2028-03-03], ▲20280330까지A1[2028-03-30]이며, 이들 제품에 한해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흰색의 페이스트제로 ▲치아미백 ▲치태제거(안티프라그)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 청결 유지 ▲구강 내 상쾌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심미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