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널티제약의 ‘울트라맥정’‧‘울트라맥세미정’ 2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맥널티제약(주)의 ‘울트라맥정’과 ‘울트라맥세미정’ 2개 제품을 불순물(N-nitroso-N-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로 영업자 자진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맥널티제약(주) ‘울트라맥정’‧‘울트라맥세미정’ <사진 이미지=식약처>
회수조치가 내려진 맥널티제약(주) ‘울트라맥정’‧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23005[2026-11-07], ▲23006[2026-11-07], ▲23007A[2026-11-07], ▲23007B[2026-11-07], ▲24001[2027-01-09], ▲24002[2027-01-16], ▲24003[2027-01-16], ▲24004[2027-01-16], ▲24005A[2027-01-16], ▲24005B[2027-01-16], ▲24007[2027-08-20],▲ 24009[2027-12-26]이다.
또 ‘울트라맥세미정’ 제품은 ▲23003A[2026-05-23], ▲23003B[2026-05-23], ▲ 23004[2026-05-23], ▲23005[2026-05-23], ▲23006[2026-05-23], ▲23007[2026-05-23], ▲ 23008A[2026-10-03], ▲23008B[2026-10-03], ▲23009[2026-11-07], ▲ 23010A[2026-11-07], ▲23010B[2026-11-07], ▲24001[2027-01-16], ▲24002[2027-01-23], ▲24004[2027-01-23], ▲24005[2027-01-23], ▲24006A[2027-01-23], ▲24006B[2027-01-23], ▲24008[2027-08-27], ▲24009[2027-08-27], ▲24010[2027-10-22], ▲24011[2027-10-22], ▲24012[2027-10-22]로, 이 품목들에 한정해서 회수조치가 내려졌으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으로 구성됐다.
해당 2개 제품의 성상은 연한 황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제로,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