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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씩 3년 모으면 1,440만 원 받는다...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기사입력 2026-05-04 오후 1:42:00 | 최종수정 2026-05-04 13:42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5만 명 신규 모집

- 정부 월 30만 원 지원, 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월)부터 오는 20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 360만 원 포함)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2026년 기준) >

구 분

주요 내용

가입기준

연령

만 15세 ~ 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지원내용

월 30만 원 (정액지원)

만기(3년) 지급액

1,44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포함)

유지 기준

①근로활동 지속, ②본인 저축금 적립,

③유지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

만기 지급 조건

①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②자금활용계획서 제출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되며, 2만 5천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먼저, 적립중지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들의 계좌 유지를 돕는다. 기존에는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적립 중지가 가능했으나,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작년까지 오프라인 특강 위주였던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 비대면 금융상담 등으로 개편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1:1 오프라인 컨설팅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중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가입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한 후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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