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제약의 ‘트라마펜정’‧‘트라마펜세미정’ 2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주제약(주)의 ‘트라마펜정’‧‘트라마펜세미정’ 2개 제품을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 에 대한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 구주제약(주) ‘트라마펜정’‧‘트라마펜세미정’ <사진=식약처>
회수조치가 내려진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에 소재한 구주제약 ‘트라마펜정’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14672502A[2028-05-18], ▲14672502B[2028-05-18], ▲14932304[2026-11-23]이며, ‘트라마펜세미정’ 제품은 ▲15862303A[2026-05-24], ▲15862305A[2026-11-01]로, 이들 품목에 한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트라마펜세미정’ 제품의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으로 구성됐다.
해당 2개 제품의 성상은 연한 황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제로,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에 쓰이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