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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오남용 의심 처방 상위 등 치과 30개소 점검...오남용 의심 치과 수사 의뢰·취급 보고의무 위반 등 총 17개소 조치
기사입력 2026-05-06 오전 10:07:00 | 최종수정 2026-05-06 오전 10:07:09



 1. 치과의사 A는 환자에게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마약류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약 7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을 총 27차례(월평균 3.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했다.

 

#2. 치과의사 B는 환자에게 치주 후 처치, 치석제거 등 마약류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을 총 30차례(월평균 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월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를 수사 의뢰하고, 취급 내역 미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면진정제(미다졸람)․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 등 치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취급 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오남용 의심 수사 의뢰를 동시에 진행해 총 1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면진정제·마취제 등을 처방 및 투약하는 치과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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