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월드제약의 ‘울셋세미정’‧‘울셋정’ 2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비씨월드제약의 ‘울셋세미정’‧‘울셋정’ 2개 제품을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 에 대한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비씨월드제약 ‘울셋세미정’‧‘울셋정’ <사진이미지=식약처>
이번에 회수조치가 내려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소재한 비씨월드제약의 ‘울셋세미정’ 제품의 제조번호는 T0932401A, 사용기한은 2027년 1월 24일, ‘울셋정’은 T0942402A‧ T0942402D로, 2개 제품 모두 사용기한이 2027년 1월 29일까지다. 포장단위는 울셋세미정이 100T/병, 울셋정은 30T/병‧100T/병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2개 제품의 성상은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제로,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에 쓰이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