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국뉴팜(주)의 ‘뉴트라정’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

▲ 안국뉴팜(주) ‘뉴트라정’ <사진 이미지=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7일 안국뉴팜(주)의 ‘뉴트라정’ 제품에 대해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24001‧24002, 사용기한은 2027년 5월 30일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100정/병으로 구성됐다. 제조업체는 영진약품(주) 화성 제1공장으로 돼 있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해당 업체 제품의 성상은 연한 황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돼 있으며,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의 치료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