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진약품의 ‘영트라셋정’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

▲ 영진약품(주) ‘영트라셋정’ <사진 이미지=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6일 영진약품(주)의 ‘영트라셋정’ 제품에 대해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24004[2027-06-27], ▲ 24005[2027-06-27], ▲24006[2027-06-27], ▲25001[2028-03-09], ▲25002[2028-03-09], ▲25003[2028-03-09]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100정/병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위치한 해당 업체 제품의 성상은 연한 황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