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주약품(주)의 ‘아마돌정’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 아주약품(주) ‘아마돌정’ <사진 이미지=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6일 아주약품(주)의 ‘아마돌정’ 제품에 대해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C000910[2026-08-03], ▲ C000911[2026-08-03], ▲C000912[2026-08-03], ▲C000913[2026-08-03], ▲ C001746[2027-08-21], ▲C001747[2027-08-21], ▲C001748[2027-08-21], ▲ C001749[2027-11-12], ▲C001750[2027-11-12], ▲C001751[2027-11-12], ▲ C002018[2028-02-25], ▲C002019[2028-02-25], ▲C002020[2028-02-25], ▲C002021[2028-02-25], ▲C002257[2028-08-26]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100T로 구성됐으며, 위탁제조업체는 맥널티제약(주)으로 돼 있다,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에 소재한 해당 업체 제품의 성상은 연한 황색의 장방형 필름코팅 정제로,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의 치료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