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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 의결
기사입력 2026-06-05 오후 2:05:00 | 최종수정 2026-06-05 14:05

신동일 부회장 위원장·노복균 법제이사 간사 선임

"의사를 통제대상 아닌 협상 파트너로"… 의사 노동 실태 연구 본격 착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6월 4일 개최된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TF 설치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와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한계는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직업적 자율성 및 지속가능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는 향후 각 직역과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TF는 ▲개원의 및 봉직의 등 의사 노동 실태 조사 ▲국내외 의료인 노동 관련 법•제도 연구 ▲의사의 노동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 법률 검토 ▲의사단체 및 의사노조 운영 사례 분석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황규석 회장은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계약 거부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개원의의 수가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DUR 및 심사평가 체계에 따라 진료 행위도 지속적으로 통제한다. 개원의와 정부는 일반적 고용관계와는 다르지만, 순수한 시장계약 관계도 아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제3의 고용관계’ 또는 ‘준종속적 관계’로 설명한다"고 했다.

 

이어 황 회장은 “현재 개별 개원의가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 논란에 직면한다. 제도권 내의 합법적 교섭 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개원의를 포함한 노동조합 설립은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행위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 안에서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의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다. 이는 의료계 내부의 결집을 넘어, 의료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본다. 정부 역시 의료인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섭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또 "의료인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TF 활동을 통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부·국회·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향후 학계·법조계·노동법 전문가 및 의료계 각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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