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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기사입력 2026-06-08 오후 1:17:00 | 최종수정 2026-06-08 13:17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30일 전 지자체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의무화 -

- 피해 사전 예방 및 임산부‧영유아 권리 보호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9일(화)부터 7월 20일(월)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7월 2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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