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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기사입력 2026-06-12 오후 3:39:00 | 최종수정 2026-06-12 15:39

- 11일 제도 시행 준비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개시 -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목)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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