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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병서비스 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사입력 2026-06-16 오후 2:51:00 | 최종수정 2026-06-16 14:51

- 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배포 -

- 의료기관, 개별 여건 고려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2025.12.21.)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병원 단위에서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다 보니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의료법 제47조의3이 신설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규모, 특성, 운영 여건에 맞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등이 해당된다.

 

이번 표준지침은 2024년 2월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24.4.~) 운영 결과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지위 등을 고려해 원내 감염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정하고,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장하고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원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표준지침 배포 후 연구용역을 통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현황과 지침 반영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도입 시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병원의 자율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지침인 만큼, 각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에 대한 표준지침의 주요 내용은 ▲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직접고용 또는 근로자파견계약 권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 활용 가능 (제9조) ▲ (간병서비스 제공자 요건) 정신질환자 등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 불가(제8조) ▲(간병서비스 제공자 교육)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의료기관에 배치될 경우 배치 전·후 교육 실시(제13조~제15조) ▲ (간병서비스 제공자 근무) 교대제 등 활용 장시간 연속근무 지양, 적절한 근로환경 제공 (제11조) ▲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방안 총괄·조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 지정(제6조) 등이 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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