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7일부터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내일부터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 금액 기준이 기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월 소득 금액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감면없이 연금을 전액 다 받을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 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져 의료비·생활비 마련의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 감액기준 상향: 2026년 기준, 319만 3,511원 초과 → 519만 3,511원 이상
6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된다. 즉,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026년 319만 원, 이하 A값) 초과일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 별도 신청 없이, 2025년도 감액분은 환급, 2026년도 소득도 이미 감액 중단
또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A값은 308만9,062원이었다.
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전체 1~5구간 13.6만 명의 66.4%)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전체 감액금액 1,228억 원의 15.9%)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전체 1~5구간 15만 명의 66.3%)이며,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가량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