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8 12:35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보건/복지  기사목록
 
월 소득 519만 원 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감액 없이 다 받는다
기사입력 2026-06-16 오후 3:11:00 | 최종수정 2026-06-16 15:11

복지부, 17일부터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내일부터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 금액 기준이 기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월 소득 금액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감면없이 연금을 전액 다 받을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 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져 의료비·생활비 마련의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 감액기준 상향: 2026년 기준, 319만 3,511원 초과 → 519만 3,511원 이상

 

6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된다. 즉,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026년 319만 원, 이하 A값) 초과일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 별도 신청 없이, 2025년도 감액분은 환급, 2026년도 소득도 이미 감액 중단

 

또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A값은 308만9,062원이었다.

 

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전체 1~5구간 13.6만 명의 66.4%)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전체 감액금액 1,228억 원의 15.9%)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전체 1~5구간 15만 명의 66.3%)이며,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가량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최고 30억 원 신고포상금
병원 간병서비스 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사목록 보기
 
  보건/복지 주요기사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
2012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
부적합판정 의약품 97% 미회수,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건강기능식품 검사 시, 주요 유..
15세 미만 건강보험 미성년가입..
엑스레이 방사능 피폭, 10개 의..
주승용 의원, 정부 9년간 5조원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이대서울병원, 2026 생명나눔 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
대한신장학회, 아시아태평양 급..
가천대 길병원, 단일공 로봇수술..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심사위원 ..
대웅제약, AI로 의약품 제형 설..
비후성 심근증 심방세동 위험 가..
대원제약, 진해거담제 ‘프리비..
동국제약, 배우 이성민과 함께한..
유한양행, 복합문화공간 ‘윌로..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