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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 시행
기사입력 2026-06-22 오후 5:39:00 | 최종수정 2026-06-22 17:39

- 6월 21일부터 약국의 동물병원 판매 전문의약품 내역의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6월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 정보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출 서식과 작성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이하 KP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 판매내역을 보고하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후, KPIS에 로그인하여 서식에 따라 판매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국,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5월 대한약사회 학술대회와 지난 6월 11일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다.

 

이 같은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의 시행으로, 심평원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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