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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암검진 권고안’ 10년 만에 개정안 발표
기사입력 2026-06-24 오전 11:21:00 | 최종수정 2026-06-24 11:21

- 국립암센터·7개 전문 학회 ‘권고안 개정위원회’, 10년 만에 개정안 발표

- 검진 방법, 위내시경(2년)을 단독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

- 검진 연령, 40~74세 권고... 75세 이상은 검진 이득보다 위해 가능성 고려해야

- 국제 표준 GRADE 방법론 적용, 최신 근거 바탕으로 검진권고안 개정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위내시경검사를 단독으로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암 검진의 의학적 타당성을 면밀히 재평가한 결과다.

 

이번 권고안은 국립암센터 주관 하에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7개 의학 전문 학회가 참여하는 ‘다학제 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됐다. 위원회는 국제 표준인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론을 적용해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권고 등급을 결정했다.

 

위내시경검사,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위내시경 검사의 위상 변화다. 기존 권고안은 위내시경검사를 우선 권고하고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위내시경검사(2년 간격)만을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한국에서의 연구들을 근거로, 위내시경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예방 효과 및 검사 정확도가 우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위장조영검사에 대해서는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 시행을 고려하며 일반적인 경우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권고됐다.

 

검진 상한연령 ‘74세’ 권고

 

검진 대상 연령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입증된 구간을 명확히 했다. 검진 대상 연령은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게 40세부터 74세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위암 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충분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0세부터 74세까지의 무증상 성인에게는 검진을 권고하되, 75세 이상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을 고려하여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의 도출


국립암센터는 권고안 확정에 앞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위내시경검사의 적정 간격(2년)과 상한연령 설정 근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비용-효용 분석과 안전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국립암센터 강석범 암검진사업부장은 “10년 만에 개정된 이번 권고안은 한국의 주요 연구 위주로 위내시경의 검진 효과와 고령층 검진의 위해 가능성 등 최신 의학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새로운 권고안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암 검진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국가 위암검진 권고안’ 전문은 암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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