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업자 적발
- 연예인 출연 영상, AI 생성 인체조직 이미지 등 활용해 소비자 구매 유도
수면건강이나 수면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머리도 맑고 귀도 편해지며, 신경‧혈류 기능성분, 청신경 관리 등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과대광고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소비자 관심이 증가한 이석증·이명증 관련 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석증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위치한 이석이 노화, 스트레스, 피로, 머리 외상 등의 원인으로 본래 위치에서 이탈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질환으로 이석 치환술 치료 등을 요하고, 이명증은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 개선 또는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연예인 출연 영상이나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명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으로 광고해 이명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연예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이명, 난청, 스트레스 등의 증상과 특정 성분(GABA, 마그네슘 등)을 연계하며 제품의 효능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제품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인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귀 내부 구조와 혈관, 신경계 등이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석증·이명증 증상의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제품의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현재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효능‧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앞으로 관련 제품 구매 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가 밝힌 이석‧이명 관련 제품 위반 부당광고 위반업체(11개소)의 제품명(식품유형)은 ▲히어젠(고형차) ▲오티젠(음료베이스) ▲더이어드림(당류가공품) ▲메디홉 비뮤트(기타가공품)·히어픽스(기타가공품) ▲더이어드림(당류가공품) ▲바디픽셀 이석슘 플러스(기타가공품) ▲고요젠(음료베이스) ▲히어핏(건강기능식품) ▲트리플 밸런스 포뮬러(고형차) 2개 업체 ▲리뉴얼 마그네슘 & 비타민B6(건강기능식품)·광동 마그네슘(건강기능식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