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의료보험 협력 기반 실효적인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30일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치료 가격과 공급·수요가 결정되나, 비급여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구조 등으로 인해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잉 진료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잉 진료는 실손 보험료 인상, 건보 재정 누수* 등을 유발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비급여 진료 쏠림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에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개혁(금융당국), 비급여 관리강화(보건당국) 등이 지속 추진됐으며,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건보·실손 정보 등의 공유 및 업무 협력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등을 도모하는 방안을 협의·추진하게 됐다.
이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및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행하고자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 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조사, ▲ 건보공단의 점검 시 금감원 자료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관련 치료의 가격·사용량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비급여 관리 효과성 평가)하고,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제도 개선 추진과 건보공단이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경우 금감원이 실손보험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로써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