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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2026 상반기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 성료
기사입력 2026-06-30 오후 1:05:00 | 최종수정 2026-06-30 오후 1:05:11

- 진료기록부 작성법부터 악성 민원·온라인 비방 대응까지 현장 맞춤형 해법 제시

-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등 제도 변화 속 조합원 보호 안전망 역할 다짐

- 온라인 생중계로 수천 명 참석, 뜨거운 관심 속 마무리

 


     최근 의료현장에서 의료분쟁 및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의료진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예방책을 제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지난 27일(토) 오후 3시 50분부터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 개최한 ‘2026년도 상반기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이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의료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법률 가이드와 대응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필수평점 2점이 부여돼 바쁜 일정으로 평점을 미처 이수하지 못한 조합원과 의사회원들의 편의를 높였다.

 

이날 교육은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진료기록부 작성법 (이동필 변호사, 법무법인 의성): 소송 및 의료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의 올바른 작성 기준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진료차트 작성 노하우를 공유했다.

 

 

▲ 이동필 연자-강의 PIP

 

세션 2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악성 민원과 온라인 법적대응 (전병남 변호사,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진료 현장의 큰 고충인 악성 민원과 온라인 비방 사례 발생 시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전병남 연자-강의 PIP

 

세션 3에서는 의료분쟁에 따른 의료배상책임보험 시대에 대비(임민식 공제이사, 의료배상공제조합)해 의료배상책임보험 시대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의료분쟁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소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은 “오늘날 의료현장은 의료분쟁의 위험이 일상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합원이 진료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단순한 보상 기능을 넘어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이 온라인 연수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가 예고되면서 조합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며,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25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액 배상 부담을 덜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안전망 견고화와 조합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측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법적 제도에 맞춰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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