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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 복지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기사입력 2026-07-03 오후 2:41:00 | 최종수정 2026-07-03 14:41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3일 첫 회의 개최

- 위원회 운영계획, 학교 설립‧교육과정‧의무복무 등 주요 추진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금)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회와 신속한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5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설립준비위원회는 올해 5월 제정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2명(교육부, 보건복지부)이다.

 

앞으로 설립준비위원회는 기반 시설,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분야별(예:기반 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도 사무 인계와 동시에 종료된다.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방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고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의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 양성된 인력은 면허를 취득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며 공공의료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 하반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선발 방식, 학비 지원 사항, 의무복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및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위해 7월부터 입법예고도 진행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도 추진 중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도출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오늘 회의는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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