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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27일부터 5일간 접수
기사입력 2026-07-09 오전 11:40:00 | 최종수정 2026-07-09 오전 11:40:56

- 복지용구 신규 품목, 제품 급여를 원하는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

- 다양한 복지용구 선정... 수급자 급여선택권,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과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업체는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5,000만 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제조 ‧수입 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급여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 (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류·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및 가격협의를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알림·자료실 >알림방>공지사항> 2026년 하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 결정신청(고시품목/고시외품목) 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우수 제품을 보유한 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품목 및 제품의 폭을 넓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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