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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약류 불법 투약 의료인 강력 규탄
기사입력 2026-07-28 오후 7:30:00 | 최종수정 2026-07-28 19:30

- “의사가 마약으로 장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

- 비윤리 의료인 면허 제재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부여되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게 규탄하고, 해당 사안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 2명과 투약자 15명이 18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해 신종 약물을 불법으로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4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한 의사는 잠든 환자의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성범죄 혐의도 확인돼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돈벌이 장사 목적으로 악용하고, 해당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아직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노려 신종 약물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현장에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약물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장사 도구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취급 기록을 남기지 않고자 진료기록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마취된 환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소수 의사들의 일탈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의사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국민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해당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 혐의가 있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사 회원의 비윤리 행위에 적극 대응해 처벌하려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의뢰뿐만 아니라, 면허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등이 있어야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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