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의 ‘일동아드리아마이신피·에프·에스·주사액10mg(독소루비신염산염)’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일동제약의 ‘일동아드리아마이신피·에프·에스·주사액10mg’ 제품을 유통 중 포장불량 우려에 따른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일동제약, '일동아드리아마이신피·에프·에스·주사액10mg'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ESE001이며, 사용기한은 2027년 8월 2일까지로 돼 있다.
해당 제품의 성상은 염산독소루비신의 액상의 주사제로, 포장단위는 1바이알/상자로 구성됐다.
이 제품의 효능효과는 악성 림프종(림프육종, 호지킨병 및 비호지킨병), 소화기암(위암, 간암, 직장암, 담낭 및 담관암, 결장암, 췌장암), 급성골수성백혈병, 연조직골육종, 유방암, 난소암, 폐암, 기관지암, 방광암, 윌름즈종양 등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