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의 ‘코프라졸정20mg’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오롱제약, ‘코프라졸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제품을 유통 중 정제 깨짐 우려에 따라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2410001이며, 사용기한은 2027년 12월 9일까지로 돼 있다.

▲ 코오롱제약, ‘코프라졸정20mg’
해당 제품의 성상은 연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위탁제조업체는 ㈜마더스제약이다.
이 제품의 효능효과는 위식도 역류질환(GERD), 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COX-2 비선택성, 선택성) 투여와 관련된 상부 위장관 증상(통증, 불편감, 작열감) 치료의 단기요법, 지속적인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의 치료, 정맥주사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재출혈 예방 유도 이후의 유지 요법 등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