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중증 A·B형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마스타시맙, 프리필드펜주150mg/mL)’가 심평원으로부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6일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화이자의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한국화이자의 해당 약제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하임파지(마스타시맙, 프리필드펜주150mg/mL)’는 몸무게 35kg 이상인 성인 및 12세이상 소아 환자에서의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적응증으로는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 또는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 환자가 대상이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가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과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