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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의료문화연대, 법적·의학적 기준 없는 미프진 도입 추진 반대...“입법 공백 해결이 우선”​
기사입력 2026-08-10 오후 6:51:00 | 최종수정 2026-08-10 18:51

2019년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방치된 입법 공백… 국회의 책임 방기 지적

"기준도 없이 약물부터 도입하는 것은 정책 순서 거꾸로 세운 주객전도"​

명확한 의학적·법적 가이드라인 제정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후 약물 도입 논의 촉구

 

 

​     좋은의료문화연대(좋은연)는 10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약물적 임신중절제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도입 추진과 관련해 명확한 의학적·법적 기준 제정이 선행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좋의연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입법 공백 상태에서의 약물 도입 추진은 여성과 의료진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헌법재판소 판결 후 7년간 방치된 입법 공백… 국회 책임 방기​

 

좋은연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신중절 허용 주수, 허용 사유, 시술 절차, 의료인의 권한과 책임,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등 핵심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좋의연은 이를 입법부인 국회의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 기준 없는 약물 도입은 위험… 안전한 의료 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또한 좋의연은 이러한 법적 공백 속에서 미프진 도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두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만 먼저 도입하는 정책의 순서가 거꾸로 된 접근"이라고 비난했다.​

 

미프진은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차단하고 자궁 수축 유도제와 함께 사용하는 약물적 임신중절제다. 초기 임신에는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돼 있으나, 임신 주수가 증가할수록 출혈, 불완전 유산 등 합병증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과 적절한 의료적 관리가 필수적이다.​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낙태에 대한 법적 주수 제한은 국가별 의료 체계와 수준, 법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좋은연은 대한민국 역시 국내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정치적 구호 탈피, 의학적·과학적 근거 중심 논의 요구​

 

좋의연은 이번 논의가 종교나 이념의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며, 모성 건강과 권리,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의학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좋은연은​ 국회가 ▲임신중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임상의사의 전문적 의견을 존중해 임신중절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임신중절제의 도입 여부는 충분한 의학적·법적 기반 마련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한 관리 체계를 수립해 줄 것을 제언했다. ​

 

그러면서 좋은연은 “의료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현실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 현장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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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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