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제약의 ‘글리미드정2mg’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구주제약의 ‘글리미드정2mg(글리메피리드)’ 제품을 이물 혼입 우려에 따라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10662601, 사용기한은 2029년 4월 7일로 돼 있으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으로 구성됐다.

▲ 구주제약 ‘글리미드정2mg’ < 사진=식약처 >
이 제품의 성상은 녹색의 장방형 정제이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하고 있다.
이 약은 단독요법으로 투여하나,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혈당조절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인슐린과 병용투여하며, 또 설포닐우레아계 또는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메트포르민과 이 약을 병용투여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