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타펜타돌’,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공고(2026.7.31.)
- 기존 제품에 마약 성분 추가한 ‘신종 변형 물품’ 반입 확인 첫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TAWON LIAR’에서 마약성분인 ‘타펜타돌(Tapentadol)’이 검출됨에 따라, ‘타펜타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정·공고는 해외직구 식품을 통한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협업해 추진한 것으로,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N LIAR’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타펜타돌이 검출된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국내 반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2026년 8월 현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3종을 지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도 국내 반입이 차단되며,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내 유통도 제한된다.
한편, ‘TAWON LIAR’는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으로,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인 ‘타펜타돌’이 추가로 검출돼, 해당 제품이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형태로 변형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관계자는 “‘TAWON LIAR’는 과거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던 제품이지만, 이번에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이 추가된 ‘신종 변형 물품’으로 국내 반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류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위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적극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정·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