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 등 446개소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수시평가는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2025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 및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27년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시평가가 장기요양급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