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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이창훈 변호사 임명
기사입력 2026-09-01 오전 11:19:00 | 최종수정 2026-09-01 11:19


▲ 이창훈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화),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창훈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제26회 사법시험)하고,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창훈 신임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및 의료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의료중재원이 본연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는 한편 개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로운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창훈 원장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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