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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에 ‘환영’ 뜻 밝혀... “현장 중심 실효적 제도 반영해야”
기사입력 2026-09-03 오후 5:34:00 | 최종수정 2026-09-04 오후 5:34:17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돌봄통합지원법 제도 시행 후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발의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 제도를 반영한 재설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대표발의에 이어,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접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는 여·야가 정파를 떠나 농어촌과 의료취약지 어르신의 돌봄 공백 해소에 뜻을 모아준 것으로, 초고령사회 민생을 살피는 뜻깊은 결단이며, 지난 3월 27일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2026년 9월 정기국회가 제도의 초기 궤적을 냉정히 살피고 현장의 결핍을 채워 통합돌봄을 온전한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중차대한 분수령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 돌봄 현장은 제도의 숭고한 취지와 현장의 엄혹한 현실 사이에서 깊은 괴리에 직면해 있고, 통합돌봄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성공한 제도’로 안착하느냐, 이름뿐인 ‘실패한 제도’로 남느냐를 판가름할 ‘카이로스(결정적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제도의 본질과 성패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의 결합’에 달려 있으나, 농어촌과 취약지는 극심한 간호 인력난으로 방문의료 인프라 자체가 멈춰 서있고, 제도는 출발했으나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 지방 어르신들이 여전히 돌봄 공백에 방치되는 현실을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통합돌봄의 미래 또한 결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간호사 중심 정책’ 직시하고 과감한 발상 전환 필요

 

현재 전체 간호인력의 43%(22만 6천여 명), 의원급 일차의료 간호인력의 86%(13만 8천여 명)를 차지하며 현장을 지켜온 간호조무사를 제도 밖 ‘유령 인력’으로 두는 것은 현장의 숙련된 인프라를 스스로 내버리는 방기(放棄)이며, 심각한 정책적 착오라고도 피력했다.

 

특히, 간호사 단독 인력만으로 전국 농어촌을 감당하겠다는 구상은 지방의 인력난과 재정 격차를 외면한 비현실적 이상주의에 불과하고, 현존하는 숙련 인프라를 배제하지 않고 폭넓게 아우르는 실용적 결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취약지역 우선 지원과 공통 최소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역시 단독 직역 중심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다학제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고 지적해, 700시간 전문과정을 마친 5,200여 명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13만 8천여 명의 일차의료 숙련 인력은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며, 현장 의사의 84.1%가 이들의 방문진료 참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간호사 인력을 지속 확충하겠다는 방안이 장기적인 대책일 수는 있으나 당장 오늘의 간호가 절박한 어르신들에게 "기다려 달라"라는 말은 대책이 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국가는 정직하게 답해야 하며, 아울러 간호계 역시 간호조무사를 단순히 ‘보조 인력’이라는 형식적 틀에 가두어 막연한 반대만을 거듭하기보다는, 벼랑 끝에 선 농어촌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이 절박한 대의에 대승적인 자세로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개호 의원안과 김성원 의원안은 무제한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난이 극심한 취약지역에 한해 의사의 지도·지시 아래 숙련된 간호조무사가 가정과 시설에서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으로, 이는 미래의 공급 계획 뒤로 오늘의 돌봄 공백을 방치하지 않는 가장 책임 있는 당면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실제 작동 가능한 구조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국회의 엄중한 책무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 6개월간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여·야가 함께 발의한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 주길 간절히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통합돌봄의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기대한다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국민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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