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인상‧인력수급취약 지역 확대 등 돌봄 사각지대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0월 1일부터 섬‧농어촌 등 돌봄 취약 지역과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격차를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1일 15,000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
그간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를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섬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섬 지역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
▶ 인력수급취약지역 군 단위 등 52→58개로 확대, 섬 지역도 추가 지원
또한 농어촌‧섬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는 신설한 월 5만 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지역을 기존 52개 군에서 58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도 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섬 지역 359→ 395개로 확대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섬 지역도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확대한다.
공단은 한국섬진흥원의 ‘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 치매안심센터‧주야간보호 중복이용 제한 기준 폐지
아울러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폐지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여건을 고려한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섬‧농어촌 등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