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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기사입력 2026-10-14 오전 11:00:00 | 최종수정 2026-10-14 오전 11:00:23

- GPS 기반 실시간 관리 체계 도입으로 환자 이송 투명성 확보 -

- 구급차 이상 운행 자동 감지, 보험 정보 연계 등 관리・감독 고도화 추진 -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흐름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수)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운행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각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이며, 내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가짜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정기 점검 시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 해지 등 편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소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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